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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발생률은 현저하게 줄었으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종식되려면 하반기나 될것 같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반기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초부터 정부에서는 5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편성하여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 대출자격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1년(연장 불가)

  • 수수료 : 없음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곳 은행외 시중은행에서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차보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외에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으면 되며,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해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1.5%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3년으로 조금 더 깁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온라인 이차보전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이차보전 대출

신한은행의 이차보전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SOL 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한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5% 수준인데 대출자는 1.5%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1년으로 1년 이후에는 원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국민은행 이차보전 대출

 

조건은 신한은행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은행 대출신청 절차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사업자 기본정보 및 대출정보를 입력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통과하면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대출실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대출자격 :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8년(초저금리 적용 최대 3년)

  • 수수료 : 0.5%

신용등급 1~6등급이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은 신청 및 대출금 지급의 역할을 맡고 있고 보증심사 업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즘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실시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신보, 기보의 보증시 1억원, 지역신보의 보증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리는 연 1.5%로 최대 8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료가 0.5%정도 들어가며 3000만원 대출시에는 보증료가 15만원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가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3~5일내에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인근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3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위탁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신속한 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행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5일로 집행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면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3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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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시 필요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 대출자격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5년(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 수수료 : 0.8%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2000만원, 직접대출은 10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금리는 1.5% 이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1000만원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하며 1000만원 이상은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는 2~3개월 걸리기에 1000만원 이상 대출은 꽤 오랜시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를 하기에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서 발급절차가 생략되고 심사절차가 간소화되어서 3~5일 정도로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원스톱 긴급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어서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의 확인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3단계를 거쳐야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부터 대출까지 3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1000만원 직접대출은 홀수날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아래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1~3등급은 지원 제외)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경우 적용 제외   

  -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휴업 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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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자는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간에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 및 금리감면 혜택이 박탈되며 페널티 금리 적용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