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을 초저금리 대출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대의 초저금리를 연 1조 8000원 규모로 적용했으며, 올해 역시 이 정도의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급까지 2~3주 걸리던 것이 2달이 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자격 및 금리, 한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은 신청 및 대출금 지급의 역할을 맡고 있고 보증심사 업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즘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실시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을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출신청자가 몇십배로 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신속하고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대출대상
신용등급 1~6등급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연 1.5%
한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시 1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 3000만원
대출기간
최대 8년(초저금리 적용기간 3년)
보증수수료
0.5%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6등급만 가능합니다.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접수 시작하며, 4월 6일부터 심사를 기업은행에서 위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신용보증서 심사 위탁 시행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를 기업은행에서 위탁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은행에서 서류제출을 하고 지역신보에서 보증 심사 후 약정을 맺고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2~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이 기업은행 특별대출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까지 병목현상이 심해져 대출까지 소요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에 소상공인에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서발급 절차를 기업은행에서 실시합니다. 이 경우 5일로 집행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누적물량이 많은 관계로 이것의 해소가 필요하며, 4월 하순이나 5월 초나 되어야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위탁은 지역신용보증기관 보증에 한하나, 신용보증기금 3000만원 이하 보증시에 기업은행 보증심사 위탁을 추진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의 경우 평가 완화를 통해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업무협약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신용자의 3000만원 이하 대출은 시중은행으로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라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는 다소 높은 편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어서 대출자는 초저금리인 1.5% 로 적용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보증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3000만원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가 0.5%이기에 15만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초저금리(1.5%) 적용기간은 1년으로, 5년만기 3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원리금상환방식인 경우 1년동안 이자는 41만원정도 나오나, 1년 이후 금리가 3.0%로 적용되는 경우 1년동안 64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보전이 끝나면 23만원정도 더 발생하게 됩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의 자영업자이며, 1년 정도의 대출기간, 3000만원 이하를 빌리는 경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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