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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은행에서만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했는데 시중은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청 수가 많아져서 자금공급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자 빠른 공급을 위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의 일부 금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대출대상

신용등급 1~3등급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관간 역할을 분담 및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한도

최대 3000만원

 

만약 500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만 초저금리 적용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원래 신용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연 1.5% (적용기간 1년)

 

신용등급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5% 수준인데 대출자는 1.5%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1년으로 1년 이후에는 원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1.5%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3년으로 조금 더 깁니다. 4월 1일부터 3000만원이내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던 보증서 발급을 기업은행에서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하지만 아직 누적물량이 꽤 있기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어야 5일내로 보다 빠른 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00만원 이하의 자금이 빠르게 필요하다면 기업은행보다 시중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기간

1년

 

신용대출이기에 1년마다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대출 이자상환 유예

4월부터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게 됩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으면 되며, 올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시중은행별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주요 은행의 현황입니다.

 

국민은행

원금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최고 1.0%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신한은행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만기연장을 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만기연장을 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해 만기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6개월 이상 만기 연장하며, 최장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6개월까지 만기 연장합니다.

 

농협은행

최장 6개월까지 만기 연장을 하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