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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전세로 집을 들어가서 분양이나 주택구입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세 가격만 몇 억원이 넘기에 대출없이는 들어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정책 전세자금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상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요

한국주택공사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8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억원(임차보증금 80%),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한국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료를 은행이 부담하나 공사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공사 상품은 금리가 낮으나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8000만원(수도권은 1억 2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2.3~2.9%에서 적용됩니다.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보겠습니다.

 

주택금융보증 상품

한도 2억 2천 2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담보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임차보증금액이 5억원(지방소재가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직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자 또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이라면 이 전세자금대출로는 80%인 2억원과 최대한도 2억 2천 2백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금리는 최저금리는 2.83~3.55%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신용상황이나 대출조건에 따라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2년 이내 상환시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가 부과됩니다. 2년 이후에 상환시에는 면제됩니다.

 

보증료는 0.12~0.40%가 부과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가 연 0.3% 적용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씩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서울보증상품

최고한도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 보정서 발급 전세대출입니다. 대출액이 2억 이상 5억 이내로 필요한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KB부동산시세에 의해 시세 확인 가능한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7억원인 경우 80%인 5억 6천만원과 한도인 5억원 중 낮은 금액인 5억원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2.92~3.75%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현재는 신규기준 COFIX 6개월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자는 인지대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이며, 5천초과~1억이하는 7만원, 1억초과 ~10억이하는 15만원이며, 질권통지 수수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시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가 들어가며, 2년 초과 상환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