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과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하는 상품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 까지로 임차보증금 5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보증 한도는 5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VS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2억 2천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 서울보증보험 보증상품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리비교입니다. 최저금리 기준인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금리가 2.8~3%정도이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상품 금리는 3.1~3.4% 정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다소 저렴한 대신에 보증료 0.12~0.40% 정도가 부과됩니다. 보증료가 연 0.3% 정도 적용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증료로 지급됩니다.
서울보증보험 대출은 금리가 0.3% 정도 높지만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KB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자(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자.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 취급 가능)
대상주택
-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전세계약시
금리
- 연 2.53~4.03% (우대금리 1.5%p)
우대금리 최고 연 1.5%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국민카드 이용실적 0.1~0.3%, 급여이체 실적 0.1~0.3%, 자동이체 0.1% 등)
-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KB스타클럽 0.1%, 신용등급 1~6등급 우량등급고객 0.1% 등)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으로 1년 단위로 부담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최대 5억원
신청자격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대상주택
- 금액제한 없음
금리
- 연 2.93~4.43% (우대금리 1.5%p)
우대금리 최고 연 1.5%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국민카드 이용실적 0.1~0.3%, 급여이체 실적 0.1~0.3%, 자동이체 0.1% 등)
-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KB스타클럽 0.1%, 신용등급 1~6등급 우량등급고객 0.1% 등)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은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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