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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2.5%)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들이 문을닫음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20.7.31일까지 388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103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월 259만원에서 388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노동자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대출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종류

한도(원)

금리

신청기한

혼례비 

1,250만

1.5%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1,000만

1.5%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의료비

1,000만

1.5%

의료일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

1.5%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1,000만

1.5%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1,000만

1.5%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1.5%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액생계비

200만

1.5%

융자신청 사유 발생이로부터 6개월 이내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휴직 등 월급의 감소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신청대상

  • 가동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숙 30일 이상인 경우)
  • 1년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노동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
  • 연간소득금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

신청기한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금리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20.7.31까지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이며,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20.7.31까지 특정 월 소득이 위기경보(20.1.27)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이며 특정 월소득이 19년 10월~12월 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사유진행중 또는 사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감소액

금리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 월소득 181만원 이하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이며,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항 30% 이상 감소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이며 전달보다 월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대출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도

  • 최대 200만원 범위내

금리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기업은행 온라인뱅킹으로 신용보증번호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대출까지 1~2주정도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