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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세가 꺽일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칫하면 상반기가 통째로 날아가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경 예산등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규모

1.4조원

 

2월 초에 정부 대책시에는 2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순식간에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추경 등을 편성해서 1.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입증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2.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는 도박기업, 담배도매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업, 경마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부동산업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이 면제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보증료를 1년간 0.5%로 감면합니다.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2월 28일 정부에서 기존 1.75% 였던 금리를 1.5%로 인하했습니다.

 

대출기간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접수 방식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전국 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시중 은행 등)

 

소상공인진흥공단 발급 확인서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정책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여부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전북, 부산, 경남, 대구, SC제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씨티, 국민

 

구비서류

소상공인진흥공단 발급 확인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위치 및 연락처

전국 62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센터의 전화번호 및 주소입니다. 관할구역내 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는 현재 진행중이며 평일 9시~16시에 진흥공단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책자금은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확인서를 받는 즉시 보증기관 및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는 자금이 충원이 원활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대출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곧 1조원 남짓이 지원되고 추경 후에 상당한 금액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