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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를 잃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사상 최고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신청 몇일만에 일년치 예산을 다 쓸정도 입니다. 실업이 많다는 것은 가계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말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상환해야할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채무를 못갚게 되는 경우 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막고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한하여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합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에서 대출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2가지 특례로 구성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서민금융대출 이용자

서민금융 대출에는 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 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이 있습니다. 서민금융 대출 이용자의 경우 서민금융위원회 같은 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햇살론을 농협에서 받았으면 농협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유예 필요한 대출 금융회사 1개(서민금융 제외)

대출금융회사가 1개만 있는데 상환유예가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 및 이관이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필요한 대출 금융회사 2개(서민금융 제외)

대출금융회사가 2개 이상 있으면 각각 금융회사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1개인 경우에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 20년 2월 이후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4인가구가 한달에 500만원을 벌고 있고 채무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소득이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상환유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월소득(400만원) - 생계비(4인 중위소득 75%는 356만원) = 44만원, 차감 소득이 월채무상환액 100만원보다 적기에 상환유예 대상이 됨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가 되면 상환유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2

 

대상 가계대출입니다.

담보대출, 전세보증, 현금서비스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합니다. 단 유예기간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금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 대출은 만기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은 다음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코로나19 피해자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신용대출

  • 채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

  • 연체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 장기연체(3개월 이상)

  • 다중채무자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장기연체 단일채무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코로나19 피해로 인정합니다.

지원요건이 되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유예가 됩니다.(6개월 유예 → 유예 종료시점에서 채무자 상황에 따라 필요시 6개월 연장)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소득회복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기연체 채무자(3개월 이상)인 경우 원리금을 감면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당시 연체중인 경우 채무원금 10~70% 감면합니다.

시행시기

20년 4월 29일~12월 31일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에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금융회사에는 대출받은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전화문의(1600-5500)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참여기관 연락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