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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생활에 제약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 대출은 어렵다고 보면 되며,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나갈때가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대출이 안되면 불법대부업체 등으로 손을 벌리게 되고, 그럼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겠죠.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어느정도 성실하게 상환중인 사람에게 소액의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어떤 대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자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면 대상이 되며, 개인회생 중인 경우 2년동안 성실하게 변제해야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 제외대상입니다.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자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자(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자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자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참고로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협의해서 상환금액이나 이자율을 탕감받는 방식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금액이 정해지며 변제할 금액을 채권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액

최대 1500만원(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자금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의 용도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연 3.0~4.0%(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4.0% 입니다.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를 받습니다. 30% 금리우대받는 취약계층의 최저금리는 2.1% 입니다.

 

기간

최장 5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절차

대출은 캠코소액대출 사이트(http://www.badbank.or.kr:8200/)에서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창구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통장

  • 재직서류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개인회생 해당)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시)

소득증빙 자료는 아래의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터넷 대출

인터넷 대출시에는 대출서류를 공사에 우편으로 송부하며, 서류 심사후 결과를 SMS로 통보합니다. 그럼 인터넷상 대출약정채결 동의를 클릭 후에 대출금이 입급됩니다. 아래는 인터넷 대출절차입니다.

 

방문신청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신청은 서민금융나들목(http://www.hopenet.or.kr) 또는 개인신용회복지원(http://www.badbank.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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