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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4차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4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3월 26일부터 접수를 받아 50만원,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인데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신청대상

4월 12일(월)~4월 21일(수) 신청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인 경우 4월 12일부터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소득감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으로 인정)
  •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 ’20.3, ‘20.10, ‘20.11’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줄여서 특고라고 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에는 아래와 같은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지기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3월 26일(금) 09:00 ~3월 30일(화) 18:00 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신청) 3월 29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계좌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해도 1~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고,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신청 없어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이 필수는 아니며,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지급일자

3월 30일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보건복지부)와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합니다.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

소상공인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신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00~500만원 받을 수 있기에 대상이 된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번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이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수령거부 하시기 바랍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은 3/26(금)~3/30(화)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3.26(금)~4.2(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신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