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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로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자격이 생깁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자격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6월 1일(월)~7월 20일(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처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 예정입니다.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2주간은 5부제 시행을 합니다.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9.12~'20.1월 매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0년 2월 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지원 대상이 된다면 소득기준소득감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으로 2억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중위소득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감소요건

'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19년 월 평균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연소득 5000만원/연매출 1.5억원 이하(중위소득 100%)이면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해야 하며, 연소득 5000~7000만원/연매출 1.5~2억원(중위소득 100%~150%)이면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은 20.3~4월 평균 소득 매출과 과거소득(아래 5개 중 유리한 기간)을 비교해서

 

 

'20년 3~4월 소득 매출감소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1차 100만원은 2주내 지급하며, 2차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됩니다.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로는 연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세소상공인 증명서류(택 1)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연매출액 증빙서류(택 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학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택 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홛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아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등으로 지원받았으면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부산 민생지원금)을 받아도 전액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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