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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대출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로 이루어졌는데, 배정된 예산이 거의 소진되면서 10조원 규모로 2차 대출이 5월 1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로 이차보전대출과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NH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없이 은행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 상품입니다.

2차 금융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95% 담보로 은행에서 위탁심사합니다.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제외(완제계좌 포함)
  • 기존대출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제외(체납처분유예기업 포함)

  • 당행 신용평가 및 업종 등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습니다.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로 우대금리 1.5% 적용되는 경우 최저 2.45%까지 적용됩니다.  

금리는 고객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명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NH소상공인이차보전협약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으로, 연 1.5%로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하고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상품입니다.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바로 위의 2차대출과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대출 3종세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초저금리 3종 세트란 시중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입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금리는 1.5%, 기간은 1년입니다.(연장 가능)

 

이차보전 지원에 따라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초 대출기간(최대 1년)으로 하고 만기 시에는 이차보전금리 적용이 종료됩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중간중간에 자금이 생기는데로 상환하면 됩니다.

 

이차보전이란 1.5%까지는 대출자 부담, 그 이상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와 은행이 각각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이라면 이차보전대출과 2차 대출 중에서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차보전대출이 금리가 더 낮고, 1년 후에 금리는 다시 원상복귀 하지만 2차 대출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에 이차보전대출을 받는 것이 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라면 이차보전대출은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도가 거의 소진되었기에 2차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2차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5월 18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2차 대출은 6월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