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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보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기업이 상환할 능력이 되는 계속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매우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시중은행 및 보증기관등과 협의하여 실시 중입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으면 연 1.5% 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대상기업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단체가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제한되며,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주요 보증대상입니다.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하나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손실을 끼친 기업 및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보증제한 대상

1.휴업중인 기업

2.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5.보증금지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6.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가.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7.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나.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8.위 제7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9.허위자료 제출기업

10.신보, 기보,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보증금지 대상

1.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2.위 “1”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3.위 “1”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4.위 “1”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대출보증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해줍니다.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네트워크론,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 각종기술개발자금 보증 등이 있습니다.

 

주요 보증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특례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금리가 1.5%, 보증료도 0.5%로 일반보증보다 낮은 편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의 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업은행에서 위탁하여 심사하기에 2주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3000만원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은 한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도

8억원 이내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1~2억원까지 가능하나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금 한도

 

시설자금 한도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제조업 이외 업종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최근 2~3개월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방법

동일기업 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합니다.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무방문 신청도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필요서류

 

보증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보증상품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보증상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보증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자 임차자금 특별보증

소상공인 중에서 창업한지 1년 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시 3000만원까지 2~3%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서 발급도 까다롭지 않아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자리창출 기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