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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세가지 방법인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입니다. 

 

앞의 3가지의 대출 모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인데, 코로나19의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보니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의 과도화로 보증서 발급까지 2개월이 걸릴 정도입니다. 보증심사시에는 현장심사 등을 거쳐 꼼꼼하게 검증하게 되는데 한정된 인력에 신청자가 너무 몰린 탓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때쯤에는 이미 사업을 닫을 시기다라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몇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초저금리(1.5% 수준)을 적용하여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신용도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저신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중신용), 시중은행 대출(고신용)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용등급별로 아래의 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용등급 1~3등급 : 시중은행
  • 신용등급 4~6등급 : 기업은행
  • 신용등급 7~10등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약 2.3%)는 정부가 은행에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하여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신·기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을 통해 보증자금을 집행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천만원까지는 보증서 없이 대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합니다. 1천만원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3월 13일에는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연체만 없으면 현장실사 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증신청·접수를 민간은행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총 3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전액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업종 대상

전액보증(100%) 및 보증료율 인하(0.5%p)와 함께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위주로 간이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원금 만기 연장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합니다.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만기연장을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합니다.

 

이자 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자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확산합니다.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에서 6개월간 이자 납입이 유예됩니다.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가계대출, 부동산매매, 임대업, 유흥업 관련업종 제외)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하여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인건비·임대료·사회보혐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