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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규모 19.5조원 중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8.1조원으로 690만명에게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100~500만원, 5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지급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기준)

3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했습니다. 일반업소는 100~200만원, 집합제한업소는 300만원, 집합금지업소는 400~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5.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새희망자금 200만원 + 버팀목자금 300만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총 1,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집합금지업종만 4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7조원이 투입되며, 약 385만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됩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로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대상
  • 빈곤층가구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5개월간)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합니다.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하며,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봅서비스 종사자 대상, 50~1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기존 지원자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원(전년대비 매출 감소)
  • 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70만명, 신규 10만명이 대상이며, 법인택시기사는 8만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6만명이 해당합니다.

지급시기

3월 하순

 

국회에서 추경 통과 후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 말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이 안된 상태이기에 실제 지급은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방법

추후 발표 예정

 

현재는 예산안만 나온 상태로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처럼 부가세 자료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매출 내역을 알 수 없거나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면 신청자가 매출 증빙 자료등을 제출하여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혜택자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기 지급받은 계좌로 받게되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