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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소득이 없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 없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사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e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한도

최대 7000만원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7000만원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최저 1.80%

기타사항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을 포함한 6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번으로 제출이 되며,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영수증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실행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기 시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